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색-광명 고속철도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수도권 광역급행철도|GTX]]와 [[평택-오송 고속철도]]처럼 지하 30m 이하 깊이에 [[대심도]] 터널을 뚫어 노선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. 통일 이후 건설이 유력시되는 경의고속철도와 연계된다. [[수색역|수색]]~[[서울역|서울]]~[[금천구청역|금천구청]] 구간은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구간으로, [[KTX]] 개통이후 선로용량 포화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. 이 구간에서 선로 용량은 하루 171회가 적정량이라고 측정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의 하루 운영 횟수가 200회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색-광명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. [* [[서울역|서울]]~[[구로역|구로]] 구간은 3복선이지만 수도권 전철이 4개, 일반열차 및 KTX가 2개 선로를 사용한다. 서울 ~ [[수색역|수색]] 구간은 가좌 ~ 서울 복선에 디엠시 ~ 수색이 2복선이지만 해당구간의 경의2선은 [[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]]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로 2개밖에 활용하지 못한다. 일반열차 및 KTX 사용 선로는 2개뿐이다.] 원래 경부고속철도는 계획상 고속전용선의 첫 역인 [[광명역]]에서 70%를 발착하고 서울역에서는 약 30%만 취급하며, 광명-서울 구간 고속선을 2025년경에 개통하여 광명:서울 발착비율을 3:7 수준으로 역전시킬 계획이었다. 아울러 서울도심~광명역의 수요는 [[서울 지하철 10호선|지하철 10호선]](현 [[신안산선]])으로 커버할 계획이었다. 그런데 결국 10호선 계획이 엎어짐에 따라 광명역이 중간역이 되고 99% 이상의 KTX 열차가 경부본선에 진입하게 되면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계획 이상으로 커졌다. 그럼에도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 지연되었다. 2013년에 예타를 추진했으나 기재부에서 [[수서평택고속선]]으로 인해 경부선 KTX 이용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았다. 그러나 [[수서평택고속선]]을 실제로 개통해놓고 보니, 수서평택고속선의 [[SRT]]는 KTX의 기존 수요보다 광진구 구의동의 [[동서울터미널]], 서초구 반포동의 [[서울고속버스터미널]]과 [[센트럴 시티]], 서초구 양재동의 [[서울남부터미널]], 성남의 [[성남터미널]] 착발 시외, 고속버스의 수요를 흡수했다.[* SRT 개통 이전 반포의 [[서울고속버스터미널]]과 [[센트럴 시티]], 서초의 [[서울남부터미널]]이 KTX 개통 이후에도 흥했던 건 [[서울역]]과 [[용산역]]이 강동, 강남, 송파 등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이었다. 실제로 SRT 효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성남터미널은 끝내 문을 닫았다..] 이후 도심에서는 KTX, 강남에서는 SRT라는 일종의 법칙까지 생겨나는 데 이른다. 이미 KTX 개통 후, [[루이스-모그리지 명제|일반선 수요 흡수분 이상으로 신규수요가 폭증]]했던 걸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. 게다가 SRT가 정차하는 [[수서역|수서]], [[동탄역|동탄]] 등은 일반선 조차도 없었던 철도의 불모지였으니. 결국 [[기획재정부]]조차 버티지 못하고 2019년 7월에 수색-금천구청 고속철도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었다. 2022년 6월 30일에 [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lcmspage=1&id=95086909|예비타당성조사]]를 통과했으며 B/C 분석 결과 비율이 1.11으로 추산되었다. KTX 지연 방지, 무궁화호 및 ITX-새마을과의 간섭 해소로 인한 안전 사고 감소, 복합열차의 분리편성이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제시되었다.[* 예비타당성 보고서 pp.439~440 참조. 현재 익산과 동대구로 가는 복합열차편성이 분리되어 복합열차가 아닌 전 구간 중련편성으로 투입이 가능해지고, 더 다양한 시간대에 더 많은 서울~동대구, 용산~익산 승객들이 K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